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선정 기준
-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