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선정 기준
-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 지원 내용
-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