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2-6925-5216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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