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역
전국
문의
033-736-5000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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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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