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3-4085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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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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