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지역
전국
문의
1600-9099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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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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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지식재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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