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지식재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