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3459-2838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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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지식재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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