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9.5.7.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6.5.7.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2026.05.06~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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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에게 한국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9.5.7.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6.5.7.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선정 기준
-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9.5.7.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6.5.7.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05.06~2026.06.17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663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