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4-204-7782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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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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