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4월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31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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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4월
구비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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