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법인/시설/단체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2-5 ~2024-3-6
지역
전국
문의
02-3460-9083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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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4-2-5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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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4-2-5 ~2024-3-6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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