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2-368-8760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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