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반기
지역
전국
문의
055-751-9825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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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지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 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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