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지역
전국
문의
044-300-0652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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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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