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