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문의
02-368-8916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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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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