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수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 선정 기준
-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구비 서류
- ○ 방문 신청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