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410-192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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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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