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치료·출산했거나 당뇨 재료 등을 쓰면 요양비를 줘요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병원 밖에서 출산했을 때 그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가 대상이에요. 집에서 쓰는 의료 재료와 기기 비용도 요양비로 받을 수 있어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말고도 자동 복막투석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자가 도뇨 카테터,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양압기가 해당돼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청구서와 처방전, 영수증 등을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 복막투석, 당뇨병, 자가도뇨,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와 복막 관류액·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 도뇨 카테터,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양압기 비용을 요양비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요

  2. 2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준비해요

  3. 3

    시·군·구청에 방문해 청구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해당 항목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로 대신 가능)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명세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 증명서류, 출산사실 증명서류
  • 산소치료·인공호흡기·양압기: 표준계약서 등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내야 해요
  • 산소치료 표준계약서에는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꼭 적혀 있어야 해요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당뇨 재료도 요양비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당뇨병 관리기기가 포함돼요. 처방전과 영수증이 필요해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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