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치료·출산했거나 당뇨 재료 등을 쓰면 요양비를 줘요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병원 밖에서 출산했을 때 그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가 대상이에요. 집에서 쓰는 의료 재료와 기기 비용도 요양비로 받을 수 있어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말고도 자동 복막투석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자가 도뇨 카테터,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양압기가 해당돼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청구서와 처방전, 영수증 등을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 복막투석, 당뇨병, 자가도뇨,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처방을 받은 경우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와 복막 관류액·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 도뇨 카테터,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양압기 비용을 요양비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요
- 2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준비해요
- 3
시·군·구청에 방문해 청구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해당 항목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로 대신 가능)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명세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 증명서류, 출산사실 증명서류
- 산소치료·인공호흡기·양압기: 표준계약서 등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내야 해요
- 산소치료 표준계약서에는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꼭 적혀 있어야 해요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당뇨 재료도 요양비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당뇨병 관리기기가 포함돼요. 처방전과 영수증이 필요해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지원 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