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을 줄여 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환자와 아이가 병원에 갈 때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예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금액과의 차이는 나라가 대신 내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세대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해요.
희귀·중증질환자는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고,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내요.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전액 나라가 내 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와 기본식대의 20%만 내요.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와 식대의 20%,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일부 정액 1000원, 1500원)를 내요.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나라가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와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내요
- 3
소득·재산과 부양요건 조사 후 결과를 안내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진단서 (만성질환자)
- 재학증명서
- 재산관련 서류 등
꼭 확인하세요
- 질환이 있어도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18세 이상 20세 미만은 중·고등학교 재학생만 인정되고, 졸업하면 졸업한 달까지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준 중위소득 50%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3인 가구 2,679,518원, 4인 가구 3,247,369원이에요.
Q만성질환은 어떤 경우인가요?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 지원 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