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지역
전국
문의
031-920-2029
한눈에 요약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연간 최대 300만원·소아 연간 최대 3,0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암 환자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끊기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성인 암 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형편이 어려워 병원비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대상)가 받을 수 있어요. 소아 암 환자는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재산이 사업 기준에 맞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대 3년(연속) 받고, 소아는 연간 최대 3,000만원을 최대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성인 중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 만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도 등록 신청 가능
  • 소아: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소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재산이 사업 기준에 맞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대 3년(연속) 지원받아요. 소아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해요

  2. 2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요

  3. 3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진단서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꼭 확인하세요

  • 성인은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등 등록 조건이 따로 있어요(사업 개편 21.7.1~). 자세한 조건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이전 해에 등록·지원받은 소아 암 환자는 그 해 안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기한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성인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대 3년(연속) 받을 수 있어요.

Q건강보험 가입자인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아 암 환자는 가구 소득과 재산이 사업 기준에 맞으면 건강보험 가입자도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보건소나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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