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해당자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면제받아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는 의료급여(저소득층이 병원비 부담 없이 진료받도록 나라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 1종 수급권자 가운데 일부에게 외래 진료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사유가 생기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적용돼요.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적용돼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자동 적용: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신청 적용: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외래 진료 때 내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자동 적용 대상은 사유가 생기면 일괄 적용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2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만 대상이에요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신청해야 적용돼요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임산부인데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니요. 임산부는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Q의료급여 2종도 해당되나요?
원문의 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예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