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공사 · 영업본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3
한눈에 요약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출산 가구 등의 전기요금을 깎아 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대상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요.

중증 장애인, 1~3급 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 16,000원(여름철 20,0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0,000원(여름철 12,000원)까지, 차상위계층은 8,000원(여름철 10,000원)까지 할인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받아요.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은 30% 할인을 받아요. 한전ON이나 고객센터,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일부 양로·요양시설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1~3급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중증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 차상위계층.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30% 할인: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2. 2

    대상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등
  • 생명유지장치: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중 외국인·재외동포: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유공자·장애인·수급자·차상위 자격 확인과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공무원이 확인)

꼭 확인하세요

  •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와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돼요
  • 노인복지주택과 일부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할인에서 빠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직접 신청해야 할인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셋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고, 한 달 최대 16,000원까지예요.

Q여름에는 할인이 더 되나요?

수급자·유공자·장애인·차상위계층 할인은 여름철에 한도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16,000원 한도는 여름철 20,000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행복복지센터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한전ON, 고객센터, 한전사업소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전력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