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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
한눈에 요약

장애인·국가유공자·수급자·차상위·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을 매달 경감받아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에요.

겨울철(12월~3월)에는 매월 18,000원~148,000원, 그 밖의 달(4~11월)에는 매월 2,470~9,900원을 경감받아요. 금액은 지원 자격에 따라 달라요. 기본요금은 빼고 실제 사용요금에서 깎아 줘요.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을 포함한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도 해당)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동절기(12월~3월)에는 매월 18,000원~148,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 기타월(4~11월)에는 매월 2,470~9,900원을 경감받아요. 금액은 지원 자격에 따라 다르고,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해요

  2. 2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요

  3. 3

    전자정부로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수급자 증명서 같은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꼭 확인하세요

  • 기본요금은 경감되지 않고 사용요금에만 적용돼요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경감이 월 최대 86,000원이에요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만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여름에도 경감되나요?

네. 4~11월에는 매월 2,470~9,900원이 경감돼요. 금액은 지원 자격에 따라 달라요.

Q서류를 꼭 떼어 가야 하나요?

전자정부로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증명서 등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공무원 확인 서류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가스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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