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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객정책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88-2488
한눈에 요약

지역난방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의 난방비를 월 4,000~10,000원 지원해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곳에 사는 가구 가운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독립유공자, 1~3급 상이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 등이 대상이에요.

자격에 따라 한 달에 4,000원에서 10,000원까지 지원되고, 매년 8~10월에 신청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넣어 줘요. 한 번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사는 개별 세대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권리를 이어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자녀(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위탁아동 포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한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지원 자격에 따라 월 4,000원~10,000원의 지역난방비를 지원받아요. 전년도 4월~올해 3월 기간을 확인해 매년 8~10월에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넣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www.kdhc.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3. 3

    자격과 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매년 8~10월에 신청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꼭 확인하세요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살아야 해요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되지만, 이사·개명·계좌변경이 있으면 꼭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 지원 금액은 자격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돼요. 다만 이사, 개명, 계좌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Q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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