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한눈에 요약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해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로 최대 200%까지)여야 하고,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1회 입원으로 낸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지원 대상이 돼요.

비급여 등 본인이 낸 의료비의 80~50%를 소득에 따라 지원하고, 1년에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로 최대 200%까지 가능)
  • 재산: 7억원 이하
  • 의료비: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20% 초과)
  • 수급자·차상위는 의료비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지원해요.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예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요

  2. 2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요

  3. 3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심사받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담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연간 최대 5천만원, 진료일수 180일까지가 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병이어야 하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요.

Q얼마나 지원받나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80~50%를 지원하고,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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