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비로 쓸 건강생활 유지비를 매월 6천원씩 넣어 줘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미리 지원하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이고, 1종은 그중 지원 폭이 큰 유형이에요.

1인당 매월 6천원이 가상계좌에 쌓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여기서 먼저 빠져나가요. 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돼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기억해 두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
  •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만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인당 매월 6천원이 가상계좌에 쌓여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빠져요.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하지만,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대상자에게 가상계좌 지원금이 자동으로 생겨요

  2. 2

    궁금한 점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요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꼭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받을 수 없어요
  • 남은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요
  • 군 복무자는 입대한 해에 1월분, 이후 매년 1월 1일에 1월분만 입금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할 필요 없이 1종 수급권자에게 가상계좌 지원금이 생겨요.

Q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돼요. 다만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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