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비로 쓸 건강생활 유지비를 매월 6천원씩 넣어 줘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미리 지원하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이고, 1종은 그중 지원 폭이 큰 유형이에요.
1인당 매월 6천원이 가상계좌에 쌓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여기서 먼저 빠져나가요. 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돼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기억해 두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
-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만 지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인당 매월 6천원이 가상계좌에 쌓여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빠져요.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하지만,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대상자에게 가상계좌 지원금이 자동으로 생겨요
- 2
궁금한 점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요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꼭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받을 수 없어요
- 남은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요
- 군 복무자는 입대한 해에 1월분, 이후 매년 1월 1일에 1월분만 입금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할 필요 없이 1종 수급권자에게 가상계좌 지원금이 생겨요.
Q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돼요. 다만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 기준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 내용
-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