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눈 검진과 백내장·녹내장 등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어르신의 눈 질환을 일찍 찾아 치료하고, 수술비 부담을 덜어 실명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크게 눈 검진, 눈 수술비 지원, 저시력 예방교육으로 나뉘어요.
눈 검진은 검진 신청 지역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이고 시력·굴절·안압 검사, 안약 처방과 간단한 치료를 해요. 눈 수술비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으로 수술할 때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눈 검진: 검진 신청 지역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 눈 수술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인력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눈 검진(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을 받아요.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 수술을 하면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저시력 예방교육과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 2
수술비 지원은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와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함께 내요
- 3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을 받은 뒤 진료·수술을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꼭 확인하세요
-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전에 생긴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 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백내장 수술비도 지원되나요?
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면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문의할 수도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 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