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 세대에 시세 30% 수준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영구임대주택은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 세대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의 싼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이 낮은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모집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지방공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소득인정액·자산 요건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수급자 수준 소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에 맞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꼭 확인하세요
- 모집 기준과 신청 기간은 지자체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원문에 장애인 소득 기준이 '월평균소득 70% 이하'와 '100% 이하'로 따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도 함께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원문에는 시세의 30% 수준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기준
-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