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00-1004
한눈에 요약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소득에 맞춘 임대료로 최대 30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합친 주택이에요.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알기 쉽게 고쳤어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매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오름폭을 작게 했어요.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먼저 공급하고, 이사 걱정 없이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모집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일반공급(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구간은 임대료율 증가폭이 낮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모집 기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2. 2

    공고에 맞춰 방문 등으로 신청해요

  3. 3

    동의서와 자산·주민등록 서류를 내고 자격 심사를 받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달라요.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소득뿐 아니라 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새로 들어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이사 걱정 없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Q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소득이 낮은 구간은 임대료율 증가폭이 낮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 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지원 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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