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00-1004
한눈에 요약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이 고른 집을 LH가 전세로 얻어 싸게 다시 빌려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저소득층 등이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그 집을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예요.

일반공급은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장애인 등이 대상이에요. 이 밖에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19∼39세), 신혼부부·신생아가구, 그룹홈, 소년소녀가정, 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따로 지원해요.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유형마다 기준이 달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신청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인 사람,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일반공급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1순위 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등, 2·3순위 본인과 부모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장애인 150%)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또는 100%(맞벌이 120%) 이하)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산 사람 등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모든 유형 공통: 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고르면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다시 빌려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모집 공고에서 내가 해당하는 유형(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과 신청 시기를 확인해요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해요

  3. 3

    선정되면 살고 싶은 집을 골라 공공사업자가 전세계약을 맺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 자산 기준도 봐요. 영구임대 기준은 총자산 24,100만원·자동차 3,708만원, 국민임대 기준은 총자산 3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이에요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순위가 다르니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 출신 대학생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19∼39세)이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계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봐요. 예를 들어 소득 50%는 1인 1,741,482원, 4인 4,124,234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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