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역
전국
문의
1600-1004
한눈에 요약

집 없는 한부모가족에게 LH 등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해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예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가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배정돼요. 시·도지사가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등을 점수로 합산해 추천 대상자를 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 세대원 모두 무주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에 입주할 기회를 얻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LH공사 또는 지자체에 특별공급 모집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요

  2. 2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와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준비해 방문 신청해요

  3. 3

    시·도지사가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해요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LH공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최종 추천 대상자를 정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LH마이홈(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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