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요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제도예요. 주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같은 젊은층을 위한 주택이지만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대상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소득 기준은 대부분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인정돼요.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따로 해요. 그래서 신청 기간도 모집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마이홈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하인 사람 (본인과 부모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 무주택자로 19~39세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 또는 퇴직 후 1년이 안 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또는 예술인 (업무종사기간 총5년 초과자 제외,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혼인 예정으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고령자: 해당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중위소득 46%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다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나이 18세 ~ 4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대학생/대학원생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이나 LH, SH공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모집 기관에 맞춰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소득·자산 확인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모집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대상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요.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기준이에요
- 원문에 고령자 자동차 기준이 '3,708억원'으로 적혀 있어 다른 대상(3,708만원)과 달라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원문의 연령 조건이 청년 기준에는 19~39세로, 자격조건 항목에는 18세~40세로 달리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임대료는 얼마나 싼가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Q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네. 2인 가구 맞벌이부부는 평균소득의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까지 인정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국토교통부(1599-0001)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지원 대상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기준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지원 내용
-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