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월 3만원까지 지원해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일찍부터 꾸준히 치료할 수 있도록 약값과 진료비 중 본인이 내는 돈을 보태 주는 제도예요.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만 60세 이상이고(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 기준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치매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만큼 돌려받아요.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해요.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요
- 2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 3
선정되면 지원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와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지자체마다 소득기준 등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아요
-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60세가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Q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건강보험 급여분)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 기준
-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