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 19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와 교육·상담을 지원해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을 막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전국 사업이지만 서울 성동구 등 19개 사업지역에 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지역에 살면서 동네 의원(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교육, 알림 상담을 받아요. 만 30세~64세 환자는 교육과 알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진료비 월 1,000~1,700원, 약제비 월 2,000원(질환별)이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등록·관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지역 19개 시군구에 사는 사람
-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 의료비 지원: 만 65세 이상(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자만)
- 교육·알림 상담: 만 30세~64세도 가능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만 65세 이상은 진료비 월 1,000~1,700원, 약제비 월 2,000원(질환별)을 지원받고 교육과 알림 상담 서비스도 받아요. 만 30세~64세는 교육과 알림 상담 서비스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는 곳이 사업지역인지 확인해요
- 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등록해요
- 3
등록 후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아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사업지역: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해요
- 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자만 의료비 지원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동네도 해당되나요?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등 19개 시군구에서만 운영돼요. 목록에 없으면 해당되지 않아요.
Q만 65세가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만 30세~64세 환자는 교육과 알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및 자가관리 역량을 향상 시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 도모
- 지원 대상
-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 선정 기준
-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지원 내용
-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약국
-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질병관리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