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은 나이가 많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등급을 받으면 목욕, 식사 같은 신체활동이나 집안일 도움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정해요.
등급에 따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 섬·벽지 거주자 등에게 주는 가족요양비 가운데 한 가지를 이용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중 한 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거나 온라인(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해요
- 2
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심신상태를 조사해요
- 3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내요
- 4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해요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
-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꼭 확인하세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어요
-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 만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요.
Q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 1등급은 95점 이상이에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지원 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