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나라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융자'는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으로 나뉘어요. 매출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정해요.
신청 기간은 자금마다 달라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의 융자제외업종이 아닌 사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정책 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한도와 금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자금별 공고와 신청 기간을 확인해요
-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요
- 3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고 매출·사업성 평가를 받아요
자금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꼭 확인하세요
- 돌려받지 않는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 융자공고에서 정한 융자제외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신청 기간은 자금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융자제외업종은 안 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