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연간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으로 빌려줘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가게를 꾸려 가는 데 필요한 돈(운전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업력(사업을 한 기간)과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예요. 한도는 연간 7천만원이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대출 방식으로 받아요.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신청 기간과 서류는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따로 안내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 업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만 허용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제품 생산 비용과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연간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변동),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공지사항으로 신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해요
- 2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대출로 자금을 받아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꼭 확인하세요
-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는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따로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되나요?
업력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Q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연간 7천만원까지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