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6353-0354
한눈에 요약

서울에 사는 긴급 주거위기 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725만원까지 지원해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갑자기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서울시 가구에 새 집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사는 가구만 받을 수 있어요.

집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기거나 불이 난 경우, 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위험한 경우, 명도소송 등으로 곧 쫓겨날 상황인 경우, 고시원·모텔 같은 비정형주택에 사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120% 이하인 세대주여야 해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 신청해요. 보증금은 본인이 아닌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사는 가구의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긴급한 주거위기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붕괴·침수·화재 피해, 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신변 위험, 명도소송 등 퇴거 위기, 노숙·고시원·모텔 등 비정형주택 거주, 타인의 범죄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등)
  • 그 밖에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선정된 가구당 임차보증금을 최대 725만원까지 지원해요. 선정 한도 안에서 실제 납입할 잔액만 재단 명의로 집주인(임대인) 계좌에 넣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복지 관련 기관에 상담해요

  2. 2

    기관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신청해요

  3. 3

    선정되면 보증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고, 선정일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이 사례관리를 해요

신청 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신청기관이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 시 기타서류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 등)

꼭 확인하세요

  •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 4~10월 중 접수하지만 세부 접수기간은 따로 공고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해요
  • 생애 1회만 지원되고 보증금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 체납 월세나 빚 갚는 데는 쓸 수 없고,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지원이 안 돼요
  •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낸 계약금, 600만원 이상 예·적금은 지원금액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결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Q지원금은 누구에게 들어오나요?

재단 명의로 집주인(임대인) 계좌에 입금돼요.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구비 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시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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