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까지 월세 대출을 해 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집세 부담이 커진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가운데 세대원까지 모두 집이 없는 세대주가 대상이고 금리는 1.3%예요. 일반형은 부부 소득을 합쳐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금리는 1.8%예요.
대출 한도는 960만원이고, 월 40만원씩 받는 방식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만 19세 이상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까지 월세를 빌려줘요. 금리는 일반형 1.8%, 우대형 1.3%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조건을 확인해요
- 2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소득·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원문에는 대출 기간, 상환 방법 같은 세부 조건이 없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나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최대 960만원이에요. 월 40만원씩 받는 방식이에요.
Q이자는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1.8%, 우대형은 1.3%예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 지원 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 기준
-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