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1600-1004
한눈에 요약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공주택을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도와요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집이 없는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예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주택을 짓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마다 달라요.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은 120% 이하예요. 그 밖의 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자산 기준도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25등급 금액의 상한과 하한 평균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일반공급(전용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
  •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 평균 소득 120% 이하
  • 자산: 토지·건축물은 재산 등급 25등급 상·하한 평균 금액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나 SH공사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2. 2

    공고에 맞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3. 3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요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와 조건은 각 모집 공고의 입주자 요건을 따라요
  • 전용면적 60㎡를 넘는 일반공급과 그 밖의 공급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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