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역
인천
문의
1522-0072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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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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