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1688-8114
한눈에 요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80%를 보증해 줘요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는 사람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 주는 제도예요. 보증을 서 준다는 건 대출을 못 갚을 때 공사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 담보가 부족해도 대출을 받기 쉬워져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월세 계약을 맺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가 받을 수 있어요.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우대형이고, 그 밖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형이에요.

월세금을 2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최대 1,152만원 안에서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해요. 신청은 은행을 방문해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월세 계약을 맺은 사람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우대형: 만 35세 이하 무소득 취업준비생(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월세금을 2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8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요

  2. 2

    필요한 서류를 챙겨 은행(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요

  3. 3

    대출 심사와 함께 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이 진행돼요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꼭 확인하세요

  • 보증 자체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해요
  • 신청기한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을 따라요
  •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보증되나요?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 2년치의 80%까지 대출할 때,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해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금융기관(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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