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99-0001
한눈에 요약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이 제도는 세입자가 이 보증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나라가 돌려주는 거예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이에요. HUG, HF, SGI 중 한 곳에서 가입한 보증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해요.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고, 청년이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받아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집이 없는 무주택 임차인(세입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그 외 6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아요 ('25.3.30 이전에 가입했다면 최대 30만원). 청년이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해 신청해요

  2. 2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등을 내요

  3. 3

    심사 후 신청한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빙자료 (기혼자는 배우자 것도 필수)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에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제외돼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회사 지원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이면 제외돼요
  •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증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받아요. 다만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낸 보증료의 90%까지만, 최대 40만원 한도로 받아요.

Q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돼요.

Q소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내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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