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월세로 사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해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서울시 제도예요. 서울특별시에 월세로 사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에요(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도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이고 집이 없어야 해요.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살아야 해요.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받아요.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은 2025년 6월이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형제자매가 있어도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받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려요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5.6.11. 10:00 ~ 6. 24. 18:00)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에 사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0만원을 넘는 집에 살면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와 같이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Q얼마나 받나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범위에서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 내용
-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구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