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중개보수·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서울특별시 제도예요.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만 대상이에요.
2026년 기준 만 19~39세(1986년생~2007년생)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이고,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이 2억원 이하인 전·월세에 살아야 해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만큼 받을 수 있고, 평생 1회만 받아요.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기준 만 19~39세(1986년생~2007년생) 청년
-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하고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고, 임차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이 무주택자
-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이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거주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금액만큼 받아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 접속해요
- 2
모집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요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올려요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 4. 1.~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 부모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주와 임차인은 본인이어야 해요
- 서울특별시 주민만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와 임차인은 본인이어야 해요.
Q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업 콜센터(1877-9358)나 02-12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
- 지원 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