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18~39세 근로청년이 매달 적립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줘요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가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예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전에 사는 18~39세 근로청년 가운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했어야 하고, 사업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있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3년 동안 모으면 대전시가 모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더해 줘요. 신청자 중 기준에 따라 뽑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먼저 선발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 근로청년
-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임금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 사업자는 6개월 이상 사업자로서 매출액이 있는 사람
- 나이 18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2025년 기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대전시가 지원해요. (2023년~24년에는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 적립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 기간에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내요
- 3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발되면 적립을 시작해요
공고에 따름
필요한 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내역서와 재직증명서
- 특수관계 근로자: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 제출 서류는 매년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자가 모두 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저소득자를 먼저 뽑아요
- 원문 지원대상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로 적혀 있지만 자격조건 항목에는 중위소득 0~50%, 51~75%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사업 내용·대상·기간은 사업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해마다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부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원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Q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공고에 따라요. 대전청년포털 공고를 확인하세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 등)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 지원 대상
-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