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줘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주는 수당이에요. 국가보훈부가 운영해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유족 가운데 먼저 권리를 갖는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1인가구는 1,282,119원, 4인가구는 3,247,369원이에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3인 이하 가구는 월 242천원~311천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300천원~370천원을 받아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찾아가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요. 3인 이하 가구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 이상 가구 월 300천원~월 37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을 찾아가요
- 2
생활조정수당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등 서류를 내요
- 3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별도 신청기간 없음
필요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금액의 50% 이하)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 방문 신청만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별도 신청기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Q4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4인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00천원~월 370천원을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지원 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구비 서류
-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