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1인 783,000원 등 생계비를 빠르게 지원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처럼 갑자기 위기가 닥쳐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진 가구를 빠르게 돕는 제도예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같은 생계비를 돈으로 지원해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과 금융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데, 1인 가구라면 월 1,923,179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된 경우 등 고시·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24,100만 원·중소도시 15,200만 원·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돈으로 받아요.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이고,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286,900원씩 더해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상담해도 돼요)

  2. 2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요

  3. 3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지원이 결정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그 밖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아요

꼭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 기준이 따로 있어요: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었다면 위기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4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4인 가구는 1,994,600원을 받아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