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 줘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가구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을 지원해요.

2026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에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뺀 520,556원을 받아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2026년 기준: 1인 가구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아요.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아요.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2.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를 내요

  3. 3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한 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를 받아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필요할 때) 통장 사본, 소득·재산·부채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꼭 확인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 소득 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승용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들어가요
  •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인정액이 뭔가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Q4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2,078,316원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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