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70-2594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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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041-670-2594
근거 법령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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