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살 곳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임시로 지낼 곳을 빠르게 마련해 주는 제도예요.
위기 사유가 생겨 임시 거처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고, 75%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1,923,179원 이하예요.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라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처를 주거나 임시로 지낼 집을 구해 제공해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8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지낼 주거를 확보해 제공해요. 지역별·가구원 수별 지원 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거처를 마련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요
- 2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요
- 3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그 밖의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
-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해요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이고, 주거 지원은 200만 원을 더 추가한 금액 이하예요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으로 주나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거처를 확보해 제공해요. 다른 사람 소유의 거처라면 비용은 시·군·구가 거처 제공자에게 지급해요.
Q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선정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